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05.10.시행) 1. 무주택인정 기준 정비 및 신설: 제53조 본문 단서 및 동조 제6호 및 제11호 11호 핵심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1억 5천만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사전담청자모집승인)한 단지의 입주자선정 시에만 해당 매수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은 건설사업자의 건설 계획, 토지 사용 허가, 건축 허가 등과 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승인이 나면 건설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식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6호 핵심 관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