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인정 기준 정비 및 신설: 제53조 본문 단서 및 동조 제6호 및 제11호
11호 핵심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 임차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1억 5천만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
시행일 이후 | 입주자모집승인신청(사전담청자모집승인)한 단지의 입주자선정 시에만 해당 매수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 |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은 건설사업자의 건설 계획, 토지 사용 허가, 건축 허가 등과 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승인이 나면 건설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식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6호 핵심 관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공사전청약 입주예약자간 중복 선정 불가: 제57조제7항제7호
공공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예약자간 중복 선정을 방지하고자,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공공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인정 기준(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지역"으로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지역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 예치금입니다. 12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치금 지역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주택공급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유기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역전세와 빌라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인을 위한 법령을 내놓았습니다. 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되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자만 분양권리를 주겠다는 의미 인듯 합니다. 특별공급인만큼 경쟁자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와 공급의 형평성을 고려한 듯 보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기준금액 관련 명확하지 못한 기준은 빠르게 정립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판단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함은 시스템 정비에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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