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에세이일뿐 내가 쓰고 싶은 글 들입니다.
자넷은 다음, 사건의 결말이 참 궁금해졌다.
기다리던 1차 수사결과통지서를 받고 허탈했다,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시간은 하루였다.
이런경우가 있나? 1차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지 하루 지난 다음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
검찰에서 대질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수사결과통지서를 번복하고 대질에 참여해 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전화였다.
희망없던 나에게 지옥같던 하루가 지나 걸려왔다. 수사관이 미웠지만 전화기에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다.
자넷은 갑자기 의욕이 생겼다. 이건 기회구나. 하느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상황을 보니 경찰에서는 고소장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을 내렸고,
형사처벌의 성립요건이 부족했다.
검찰에서는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 이해가 안되고 행위의 명확한 정의가 안된다는 의견이였다.
서로 의견이 현격히 다르고 대질을 통해 재조사를 해보자는 애기였다. 나는 우선 밥을 먹었다.
대질준비는 2주 준다고 한다. 2주는 나에게 너무도 고통이였다.
피해자는 사건 사고의 시간을 다시 되짚어야 한다. 피해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짓을 한 나를 책망하기도 한다.
기억력이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사람이 하는말은 '어'다르고, '아'다르다. 나의 증거에는 '어'와 '아'만 남아있었다.
대명사가 얼마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일까? 증거로 매우 치명적인 나의 약점임을 느꼈다.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얼마나 증거자료로 많이 쓰이는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서로 대화하는 내용 구도로만 볼때 오로지 녹취가 있으면 증거자료로 효력은 발생한다.
녹취가 없다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피고소인이 "그게 아니다." 이러면 땡이다. 땡
자넷은 거짓이 되고, 진실은 둘만 알뿐이다. 아니 자넷만 알뿐이다.
글도 효력이 있는것인가? 글이 효력이 있는 줄 알았다. 글이면 다되는 줄 아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오늘 내가 보낸 메세지, 메신저 살펴봐라. 제 3자 입장에서 글을 읽어봐라. 무슨내용인지 알겠는가?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게 대화하길 원한다. 이것, 저것, 그것, 거기, 여기... 수두룩한 대명사다.
우리는 너무 흔히 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다.
피고소인은 거짓말을 했다. 그저 일상적으로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나를 무시하는거 같아 보여주고 지웠다.
자신이 빚독촉을 받으니 거짓말을 한것이다. 라고 애기했다.
경찰은 앞뒤 정황을 살피지 않았다. 피고소인의 거짓진술이 먹혔다.
모든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한다. 기가막힌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글 속에는 주어가 없었고, 목적어가 없었고 대명사와 동사뿐이였다.
습관을 들여야한다. 육하원칙 이것은 나를 지켜주는 글쓰기의 습관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해라.
우리는 초등학교 기본교육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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