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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에세이

도시 생존 1화 - 틀림이 없는 사실.

by janet_cherryblossom 2024. 5. 14.

그저 에세이일뿐 내가 쓰고 싶은 글 들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사법포털로 사건조회를 해보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가 이렇게 빨리 종결될리가 없다." 두려움에 확인을 미뤄왔습니다.

내일이라도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이럴때는 누가 대신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려워 경찰에게 전화하는것을 미루게 된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일을 내일처럼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조회한 결과가 틀림 없는 사실이라면 의뢰인에게 더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눈에 보인 글자 다섯개 몇주 뒤에 알았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였습니다.

 

"불송치 혐의" 다시 앱을 꺼버렸다. 왜냐하면 두번째 대질이후 수사결과통지서가 집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이트조회에는 분명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라는 글자가 있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우편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피고에게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불송치 결과가 틀림이 없는 사실일까봐.

지난번 처럼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결정 내역을 검찰에서 재수사 의견으로 반려되어 1차 대질을 했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일어나는건 아닌지 희망과 함께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안온 건 아직 수사중일 것이다."라는 착각, 희망, 뻔히 결과를 보고도 경찰 결정내역에 대한 부정을 하였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아버지는 활동력이 좋으셔서 항상 집에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두번째 경찰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온날은 다행히 집에 없었나봅니다. 나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매일 통지서가 오겠거니 가족들에게 사건이 들킬까봐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첫번째 수사결과통지서가 집으로 왔을때, 나는 고소를 하면 고소인의 집으로 통지서가 올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회사주소를 고소장에 쓸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행사에 다닐때 대표의 수사 결정 통지서를 우편배달부나 우체통에서만 받아봤었지 직접 고소를 진행해 본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집으로 우편물이 올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당연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오니 두눈이 동그레지셨을 것이다.

집에 늦게 돌아온 나는 식탁 위에 뜯어진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 우편물을 황급히 내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집안에 분명 두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마치 빈집인듯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숨소리도 나지 않았다.

오늘 늦은 오후 회사에 있을때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를 무시한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에 오기전까지도 엄마는 분명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나에게 전화를 한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누구와도 시시콜콜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다음날 아버지는 딱 한번 술이 많이 취하셔서 오셨고 바지도 축축했다. 십몇년을 우리집 안경을 전담하고 계시는 안경집 아저씨가 집까지 걸음이 힘든 아버지를 그 높은 언덕을 부축하며 집까지 안전히 모시고 오셨다. 아저씨도 술을 많이 드셨는지 바로 집으로 가진 않으셨다. 아버지와 나는 단둘이 남았고, 아버지는 나를 보고 ... 우셨다. 오랜만에 보는 서러운 아버지의 울음이였다. 또 한번은 아버지가 할말이 없냐고 물으셨고 나는 "없습니다." 그뿐이였고 늘 하던대로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처럼 무뚝뚝하게 내방으로 들어갔다. 그뒤로 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말로 대해주신다. 배고프니? 밥먹어야지? 그뒤로 나를 애잔하게 쳐다보신다. 그뒤로 나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생기셨다.

 

나는 기계를 좋아한다. 정답이 있고 정확성을 좋아한다. 사람은 사람을 속여도 컴퓨터는 항상 널려있고 나를 속인적이 없다. 단지 내가 원인을 모를뿐이다.

 

"변호사님 수사과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과 의견은 같고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관 확인 통화했습니다." 두렵던 결과다.

"더이상 증거가 없으면 추가로 진행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꽤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나에게 애기해 왔다.

의뢰인에게 희망을 준 적도 없고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자신이 알고있는 범위 테두리에서 나의 주장을 첫번째 의견서 제출 이후론 반론의 답변만 할 뿐이였다.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잠만 자고 싶어졌다.

 

낮이고 밤이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그에게 나는 당신의 사건도 형사사법포털에 조회를 해봐라. 거기에 사건번호, 접수번호 대법원의 나의사건조회처럼 형사사건의 결정내역, 사건이송내역, 사건통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다른 피해자는 나도 불송치 혐의없음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였다.

 

https://www.kics.go.kr/index.html

 

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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