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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에세이

도시생존 5화 -수신증명서발급확인

by janet_cherryblossom 2024. 6. 28.

수신증명서발급확인

퇴근 후 나는 몇일을 자료 정리에 매달렸다. 잠이 많은 나는 매일 1,2시에 자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버텨지더라. 

매일 보던 자료가 한가지 초점에 맞춰 보니 증거들이 새롭게 보였다.

그는 위조에 달인이라는 힌트를 얻은 후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진행이 달라졌다.

 

우리는 너무 흔히 위조를 할 수 가 있다.

현대인중에 이미지툴 조금만 다뤄도 위조가 가능하다. 심지어 pdf 파일도 가능하다.

그런 경험이 많은 현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것을 무시하고 고민없이 지나쳤던 것이다.

 

사건을 보자.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감사가 신안저축은행의 340억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판단되었다. 

 

처음부터 이런 위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을 집어보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다.

위조를 지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이재상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금액에 몰두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한 금액, 갚을 의지가 있었는지, 갚아 왔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명의로 돈을 빌려 재산을 증식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기교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사기를 행하고 범죄 은폐를 위해 한 행위'(Sophisticated Means Enhancement)를 고려해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형량 결정 시 판사들이 고려하는 요소가 많아서,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을 경우 몇 년형을 받을지 특정하기 힘들지만, 비슷한 액수의 미국 사기 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347억 원 잔고위조 사건에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것은 경미한 처벌이라고 이재상 변호사는 답했다. 미국에서 수백억대의 잔고증명 위조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가했다면 징역 10년, 15년형도 무리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천안사랑 천안일보에서 발취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벌의 차이가 심하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한국을 만들어주는 형벌인 꼴이다. 제도 개선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당해야 조금이나마 변화하겠는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송치결정으로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잔고증명서의 위조 확인은 우선 고객센터로 부터 발행자의 근무이력을 문의했더니 친절하게도 근무이력은 있지만 그 발행지점에 근무한적은 없는사람이라고 확인해줬다.

거리상 직접 지점에 찾아가 진위여부 문의를 해보면 좋으나 거리가 먼 관계로 가까운 근거리에 가서 문의를 했다.

 

안타깝게도 오프라인으로 발행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발행번호가 있음에도 전산으로 확인이 안된다는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은행은 발행을 해줬으면 확인까지 할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줘야하는게 아닌가.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발행문서에 대한 진위여부이다.

잔액증명서에 보면 바코드가 3개월 유효하다. 왜 3개월이 유효한것인지도 의문이다. 은행의 비용인 서버비용이 들어서 인건지 3개월만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발행번호가 중복이라도 되는것일까?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은 사적이 기업이면서도 고객의 돈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공공적 기능이 포괄적으로 내제된 기업이다. 발행해주면 끝이 아니라 진위확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은행에 대출은 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라고하는지 모르겠다. 진위여부 확인이 안되는 나라에서 말이다.

 

인터넷 발급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건 왜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구분지어서 하는지 모르겠다. 

둘다 적용이 되도록 은행측에 요청할 생각이다.

 

https://spib.wooribank.com/pib/Dream?withyou=PSBKM0213

 

누군가로 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았다면 진위확인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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